아파트 하자보수는 하자가 생긴 시점만 확인하면 충분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기간과 실제 하자보수 청구 시점, 전유부분·공용부분의 청구 주체를 구분하고 만료 전에 남겨야 할 기록을 살펴봅니다.
하자가 생긴 때와 보수를 청구한 때를 따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가 청구에 따라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와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했는지’는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를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체에 대한 청구까지 마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도 2023년 해석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법제처 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없고, 해석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행정부의 해석 지침입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종류와 기산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하자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고, 시설공사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서 공사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하자가 발생한 위치와 원인, 해당 공사의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도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원칙적으로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분할·동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 공공임대주택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안내한 입주일만으로 공용부분 기간까지 계산하지 말고, 주택인도 자료와 사용검사·승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청구 주체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합니다.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전유부분 청구를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내부의 창호·마감 문제인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배관·외벽 등 공용부분 문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를 개인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더라도, 법령상 권한 있는 주체가 사업주체에 청구했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전에 청구 내용과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실무상 하자 위치와 상태, 처음 확인한 날짜, 사진이나 영상, 필요한 보수 내용을 적고 사업주체에 전달한 자료를 보관하면 청구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의결·위임·발송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이메일, 전자문서, 내용증명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실제 발송·접수 일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주체가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 또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하자 여부에 이견이 있다면 최초 청구서와 접수증, 회신, 보수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모든 청구의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청구 절차를 다룹니다. 손해배상, 하자보수보증금, 시공자에 대한 청구, 집합건물법상 권리 등은 청구권자와 법적 근거, 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권리까지 모두 당연히 없어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하자가 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청구든 가능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준공·인도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공용부분의 사용검사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주체가 청구 시점을 다투는 경우에는 하자의 종류와 발생 시점, 청구 주체·상대방, 적용 법령과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가까우면 자료 수집만 하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2026. 7. 1. 시행) ↗자료 확인일 2026-10-1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2026. 7. 1. 시행) ↗자료 확인일 2026-10-15
- 법제처 법령해석 22-0775,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와 담보책임기간 (2023. 2. 14.) ↗자료 확인일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