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한 상속인이 받고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임대 등 관리방법은 원칙적으로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계약 권한과 실제 수익·비용 정산을 나누어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이 다룬 단독 거주 사례의 범위도 함께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부동산은 함께 소유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주택이나 상가를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정하고, 제263조는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누가 먼저 관리했는지’나 ‘상속인이 몇 명인지’만으로 임대 권한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등기와 상속관계 자료를 확인해 각자의 지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별도 합의가 이미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 여부와 관리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지, 어떤 조건으로 관리할지와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여기서 기준은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의 합계입니다. 지분 60%를 가진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지분이 각 50%인 두 상속인 중 한 명은 혼자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지분이 1/2·1/4·1/4로 나뉘었다면, 1/2 지분 상속인 혼자서는 과반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함께하면 지분 합계가 과반수를 넘으므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이 사건은 구분상가 공동소유자들의 임대수익 정산을 다룬 것으로, 과반수 지분의 결의에 따라 승인된 비용을 뺀 수익을 공유자들에게 지분대로 배분한 관리방법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상속재산의 임대차 조건과 기존 합의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사람과 수익의 귀속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반수 지분에 따른 관리 결정으로 한 상속인이 임대차 업무를 맡아 보증금과 월세를 받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으로 임대수입에서 승인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66조도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의무를 각자의 지분 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관리 위임과 비용 승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과반수 지분에 따른 관리 결정 없이 임대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효력,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력, 임대료 정산과 부당이득 문제는 서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직접 거주한다면 실제 사용과 이익을 확인합니다
임대료가 아니라 한 상속인이 상속주택에 혼자 사는 경우에도 쟁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지분 과반수의 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그 판결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임대료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수익이 있었는지,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관리 결정이 있었는지, 사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약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수입·지출과 권한을 문서로 남기세요
상속 부동산을 계속 임대한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조건, 계약서 서명·갱신 권한, 보증금 보관, 월세 수령 계좌, 수선비 승인과 수익 정산 방법을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임대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관리비·수선비 영수증, 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기간별로 정리하세요.
매각이나 담보 설정처럼 소유권 처분·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은 관리와 구별됩니다. 민법 제264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수익 정산에 이견이 있으면 먼저 지분과 관리 결정의 근거, 실제 수입과 공동 비용을 대조한 뒤 해결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법령과 판결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권리와 반환액은 상속 경위·지분·합의·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보존,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2026.3.17 시행본) ↗자료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자료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자료 확인일 2026-10-13
